[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하나은행 동지점에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하나은행 동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5일 피해자의 다액 현금인출 요청에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뱅킹 앱 탐지 기능을 활성화시켰다. 곧바로‘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가 작동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자동 지급정지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한 후 곧바로 112로 신고했다. 이어 도착한 유등지구대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는 해외쇼핑몰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4,750만원을 입금하려던 것을 A씨가 탐지하여 신고한 것이었다. 길재식 중부경찰서장은“오늘 감사장을 수상한 금융기관 직원분이 바쁜 와중에도 자체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을 이행해주신 덕분에 소중한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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