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23회계연도 예산 과다 불용액에 대해 질의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히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분은 추경을 통해 반납할 것과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학령인구 감소와 AI 기기 보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스마트기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당초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학교 시설공사 시 계획과 착공이 늦어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며“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매번 지적해 왔던 성인지예산 목표 달성율이 너무 저조하다”며“목표 달성율을 높일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금고 선정과 기금과의 특별한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도교육청 금고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별도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학기와 회계의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과 에듀페이 관련한 자부담 비용 해결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통학구 조정과 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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