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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강원도의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세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5:40]

임미선 강원도의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세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11 [15:40]

▲ 임미선 강원도의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취득가액 4억 5천만원 이하)을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를 50%(최대 225만원) 감면 받게 된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포함),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최대 225만원) 된다.

다만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에 자녀와 상시거주 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자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하거나 입양아를 포함해 3자녀로 인정받아 감면 받은 후 3년 이내에 입양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도세는 추징된다.

도세의 감면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안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자치도의 세수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도세 감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추계 결과 감면되는 세액이 전체 취득세의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강원자치도의 인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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