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 및 체계 일괄 정비를 통해도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체계적 관리ㆍ지원에 기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인증 지원→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후관리(명단 게시 및 실태조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하여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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