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못 타요”…시내버스 반입 금지 물품은?오경훈 진주시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노력에 환영”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올해부터 진주시 시내버스 이용자는 버스 내 안전과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물, 특히 ‘테이크아웃 컵’으로 불리는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나 식품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다. 11일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이 개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통행정과 보고에 따르면 진주시와 시내버스 운송업체 4곳이 합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하면서 현재 일부 음식물 반입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즉 버스 기사는 반입금지 음식물을 가지고 승차하려는 사람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다. 반입금지 음식물이란 가벼운 충격에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이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로 밀봉이 되지 않은 일회용기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기를 담은 상자,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병 음식물 등이다. 다만, 차내에서 취식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하기 위한 경우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소지는 승차에 제한이 없다.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이 그렇다. 이번 운송약관 개정은 지난해 오 의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운송종사자가 버스 승객 시민 안전을 위해 일회용 컵 등 음료 반입 승객을 제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라 이뤄졌다. 지금까지 소지 제한 물품이란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이나 불결·악취 등의 염려가 있는 물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일회용기 음식물 등 소지를 제한하기 어렵거나 제한하더라도 해석의 여지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안전운행과 쾌적한 차내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지 물품을 제한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내실 있는 감사에 뒤따르는 행정 개선 노력이 시민의 일상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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