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동구의회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정 의원은 “방사능 등으로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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