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원마을 사업 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원마을 조성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발전된 군위 만들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방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성화 및 공동체 제고를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상 2005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효령면의 마시지구와 경대 산대지구, 중구지구, 부계면의 돌담지구 총 4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어왔습니다. 그중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에 진행됐던 돌담지구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국비 12억6천만원, 군비 5억4천만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으나 조합원 분쟁 소송 중에 있어 주택 건축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진행됐던 효령면 중구리 일원에 조성한 중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 2만9천6백5십3㎡에 국비 6억7천2백만원, 군비 2억8천8백만원, 총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 공사는 완료 했지만, 아직까지 주택건축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현재 마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도로와 전봇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군에서는 진척이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농촌 입주 희망자의 참여 기회를 빼앗은 현 실태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보조금의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 주택 건축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앞서 말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건축을 준공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당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도록 조례에 정해놓았는데 군위군에서도 사업 시행 전 이러한 조례를 마련해 놓았다면 이렇게 손 쓸 방도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귀촌 의사가 없는 땅 투자자 대신 실제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조합을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새로 시작할 사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조례 제정이나 타 시·군 사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문제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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