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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3:52]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12 [13:52]

▲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결집한 곳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의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1,199개소이며, 이 중 대구는 박물관이 17개소, 미술관이 4개소로 17개 광역시·도 기준 시설 수에서 각각 13위, 14위에 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전국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대구만 시립박물관이 없는 현실 등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토록 목적 및 정의 수정,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 사항 규정, ▲지원시설의 자료 제출 의무사항 신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이다.

정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민이 찾고 싶은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구시의 분발을 주문했다. 이어서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로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관련 입법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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