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박소영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합건물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집합건물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구·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로서 오피스텔, 복합상가,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가 해당된다.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공동생활에 따른 소유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집합건물이 755개소*나 있는데,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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