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6.12.~16. 홍보·계도 기간 운영, 6.17.~8.31. 특별단속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해양레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 음주운항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약 1주간(6.12~16)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 17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하여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관계 법령(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