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동구의회가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동구의회는 노진성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출산 및 양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취지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저출산 대책사업를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결혼 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 ▲양육부담 경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진성 의원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별 보편적 지원 확대는 물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동구가 출산기본권 보장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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