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 정태식)는 지난 13일 별내동 동익미라벨 38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중인 세대주 중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익미라벨아파트는 지난달 26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이로써 남양주풍양보건소는 10곳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과 함께 지하주차장 및 현관 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입주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로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금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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