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막' 구축 나선다… 6~7월 추진입구에 반입금지 안내문, 음료 의심시 업주가 자가검사스티커로 확인, 전문진료 포스터 부착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나선다. 최근 마약류는 간편섭취 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마약류관리법'및'식품위생법'개정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을 한 경우)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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