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일선 소방기관 근무자에 제대로 된 급식 제공”이장걸 시의원 “119 등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ㆍ양질급식 제공”조례안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일선 소방기관 근무자에 대한 급식 처우를 개선해 근무자 사기를 높이고 소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장걸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신정4동·옥동)은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기관 근무자들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자칫 소방능력마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소방기관 근무자에 대한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는 기관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선 소방기관 근무자들은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느라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비상 출동 때는 끼니를 못챙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조례 재정으로 근무자 사기 진작과 소방 능력 향상은 물론, 근무 여건 개선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시의회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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