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조 울산시의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발의산업단지 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고자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시도 공공부문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큰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전세계적인 주요 아젠다로 부상했다”며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보유한 울산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기초하여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한다면 울산시가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백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위기대응 연구회’ 회장으로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한국에너지 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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