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안이 수성구의회 제26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이 단독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단위구획이 총 30개 이상일 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은 국가보훈부 표준안에 따라 바닥 면과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정 의원은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 대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수성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약 4,940명이며 대부분이 교통약자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1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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