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부산 강서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질타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 마트 근로자 휴식권 외면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7:49]

부산 강서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질타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 마트 근로자 휴식권 외면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13 [17:49]

▲ 부산 강서구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 질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면 해제 전국 유일, 평일로 전환해야, 의견 수렴 절차는 ‘행정예고’가 전부"

김정용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은 13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외면하고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이 폐지되자 우려했던 대로 365일 영업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철회되어 경기 불황으로 영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골목상권이 붕괴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이유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함인데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 마트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구는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서구의 의견수렴 절차는 고작 20여일간의 행정예고가 전부였다"며 "1년여에 거쳐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지역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거친 대구의 기초지자체 등과 대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는 상생협약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실시하고 명절이 속한 주는 명절 당일로 휴무일을 자율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의무휴업일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고 휴업일을 마트 재량에 맡겼다.

일부 가맹 SSM들은 월 2회 하던 의무휴업 없이 365일 영업을 시작했고, 중소마트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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