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주민 피해 최소화 ‘총력’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 등 행정력 집중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거창군은 대한의사협회에서 6월 18일 전국적인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신고토록 조치했다. 또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18일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거창군 내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거창적십자병원, 거창한국병원, 중앙메디컬병원)는 18일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2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에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e-gen.or.kr)하고 있다. 관내 약국에 대해서도 당번약국 운영시간 준수 등을 요청하고, 거창군 의사회에 휴진 참여자제와 진료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며 거창군 의사회에서도 군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꼭 필요한 진료와 처방은 미리 받아주시고, 집단휴진 예고일에 병의원을 방문하실 경우 반드시 문 여는 병의원 현황을 확인하시거나 병원에 유선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현 상황에서 군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과 의사협회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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