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임산부 이동편의 높이고 출산가정 경제부담 경감 기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울산의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원안가결됐다. 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은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의원은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울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일정 조건만 확인되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