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울산시의원, 울산 해양의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안 발의“해양문화 등 인식 개선과 해양인재 양성 기대”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울산 해양에 대한 교육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양 관련 인재 양성을 기초로 해양문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석주 의원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인천·경기 등 7개 시·도에선 조례를 만들어 해양에 관한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반면, 울산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천혜의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우리나라 연안·어촌관광의 소비행태 분석결과’에서 지역별 해양관광객 방문비율을 보면, 부산 15%, 제주 13.2%, 강원 12.7%, 전남 12.5%, 충남 11.5%, 경기 5%, 전북 4.2%순으로 울산과 2.4%로 큰 격차를 보였다며, 울산이 적극적으로 해양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울산 조선해양축제에 머물러 있는 해양교육, 해양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강동, 일산 지역의 해양관광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시민들의 해양인식 개선을 위한 해양교육, 해양문화 콘텐츠·문화상품 등 개발지원,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을 추진하는 해양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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