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6. 11 ~ 6. 12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7건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고,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행복과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발의한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선하(비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과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규탁(비례,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기(문경2,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홍구(상주2, 건설소방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내실있게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