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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월 18일 개원의 등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0:01]

강원도, 6월 18일 개원의 등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17 [10:01]

▲ 강원도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6월 18일 의사협회 주도의 개원의 집단휴진 및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0일 도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807개소에 대해 진료명령 발령했고, 6월 13일까지 사전휴진신고서를 접수했다.

또한 도내 주요 대학병원 4개소(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병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6월 18일 당일에 한하여 병원별 비대위의 집단행동 찬성 결정이 있었으나 교수 자율적 참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휴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원의 및 의대교수의 집단행동에 따라, 참여율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개원의 휴진율 30% 미만의 경우, 의료원을 비롯한 산재병원, 정선군립병원 등은 정상진료를 하면서 연장진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조 편성 등 준비를 완료한다.

개원의 휴진율 30%이상 50% 미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20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동시에 사전에 연장진료가 협의된 병의원도 연장진료에 참여한다. 의료원의 경우 중진료권 시군 가운데 한 곳이라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원의 휴진율 50%이상의 경우, 기 실시중인 연장진료 시간을 추가연장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은 휴진율 30%미만의 경우 모든 보건소 연장진료(평일 20시), 30%~50%의 경우 진료시간 추가(평일 21시), 50%이상의 경우 진료시간 추가(평일 21시, 주말 13시)하여 실시한다.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대응을 위해, 의료원(속초, 영월) 소아야간진료는 차질없이 대응하고, 달빛어린이병원(춘천권)은 1시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중증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대학병원이 최대한 진료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도내 23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도 의료진공백 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집단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개원의 등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일부 병의원, 시군 보건의료기관이 철저히 준비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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