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더 많은 산모에게 더 많은 금액으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확대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달라진 내용은 ▲지원 대상 조건 완화 ▲대상자별 지원금액 상향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 신설 등이다. 먼저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지원했지만, 올해 7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부터는 산모(1인)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일반산모의 지원금액을 80만 원에서 종전보다 20만 원 상향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지원(최대 126만 원~최대 140만 원)하되 차상위의 경우 1일 지원액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이 신설됐다. 관내 거주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등)가 2025년 개원 예정인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은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 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와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관외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의 경우 영양제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산모가 더 많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내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양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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