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의령군의회가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연 가운데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민자 의원(의령군 나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 군 목표액을 달성한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말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기부금 모금 순위로 살펴보면 의령군은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7위의 모금 실적”이라며 “우리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더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언을 드린다”라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범사례로 전남 담양군을 소개했다. “담양군은 우리와 같은 소멸위기지역이지만 전국 1위의 기부금 실적을 달성했으며, 우리군 모금액인 2억 3000여 만원의 10배에 가까운 22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다”라며 담양군처럼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착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하며 특히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국 의령 향우회 및 각종 동문·동창회의 모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경쟁력을 갖춘 참신한 답례품의 개발을 강조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40대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캠핑 체험권이나 휴양림 숙박권도 좋은 선택지이다”라고 제안하고 덧붙여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관광체류형 체험권 역시 귀농·귀촌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1석2조의 답례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금된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더욱 중요하다면서 “위원회에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 부서별 의견 개진 및 공개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실무자와 기부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내실있는 기금사업 운영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민자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군 자체 재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령군 홍보와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 이다”라며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작년 한 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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