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폐광지역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기준 비율 상향 요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은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6월 17일) 도정질문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폐광지역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폐광지역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길수 의원은 “폐광지역법이 시행된 지 무려 3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또다시 특별법이 20년 연장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질문을 했다. 특히 “폐광지역법에 담긴 7가지 특례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를 통해 설립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또한 김길수 의원은 “폐광지역개발의 원래 목적인 설립취지대로 더 많은 폐광지역개발기금 확보 노력과 기금 비율 최소 18~20%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부 설득과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 김길수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진폐재해자의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도내 5,458명이 있는 진폐재해자는 완치가 어려운 유일한 재해로서, 조례 등에 의한 강원도의 진폐환자 지원 및 관리 정책을 살피고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주문을 했다. 폐광지역의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하여 김길수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에게 ① 향후 20년간 연장된 폐광지역법의 실효성 제고, ②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연계한 개발 계획의 수립, ③ 강원랜드 임원의 도지사님 추천 지분 확보, ④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비율 상향, ⑤ 진폐재해자 등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을 요청하여 도지사의 앞으로의 구상과 전략을 이끌어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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