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청주시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531개소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통지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18일 오전, 오후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여부를 점검한 뒤,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의거 행정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18일 당일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 휴진 신고를 제출한 의료기관에는 적용돼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일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청주시 4개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는 이번 집단 휴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에 돌입한다. 청주시 관내 7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 현황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집단 휴진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할 경우, 방문 전 진료시간을 확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했다.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청주시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과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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