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도내 생산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는 전국 화훼농가의 8.4%에 해당하는 597농가(522㏊)가 화훼농사를 짓고 있으나, 5년 전(620농가, 549㏊)에 비해 농가수,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난방비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이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반려식물 보급ㆍ문화조성,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ㆍ홍보 등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화훼산업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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