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더 이상 재난 재해 피해는 없다”...합천군, 안전한 합천만들기 행정역량 집중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합천군은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몇 년 간 댐방류로 인한 수해피해, 대형산불, 대양 양산마을 침수 피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각종 재난 사고들이 발생했다. 합천군은 갈수록 커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로부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군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업무를 추진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부군수가 실무 중심이 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해 조기에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재난관리 각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3년 합천군은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연습 최우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집중안전점검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난관리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계속해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할 예정이다. ◆ 축제·행사 안전사고 예방 총력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2023년부터 축제·행사가 급증해 이에 대응해 군은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크고 작은 행사 53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그 중 규모가 큰 행사 11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군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교육 실시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실도 운영한다. 군은 10명 이상이 모여 생활, 교통, 보건, 안전 등 희망하는 교육분야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군민까지 확대 운영중이며, 군민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군민안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 위한 저감대책사업 추진 2024년 군은 재해 예방을 위한 저감대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건(1,19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건(2,431억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6건(239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건(269억 원) 등 총사업비 4,137억원을 투입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사업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IT기술 접목 배수문 원격제어시스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우 증가로 침수상황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국가하천 및 배수영향권 지방하천 내 배수문 72개소에 IT기술을 접목한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관리 우수기 전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지방하천 내 배수통문, 제방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하천 내 군민들의 여가 활동공간인 친수공원 등의 완벽한 관리로 환경친화적 군민 여가 친수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 동네 구석구석 ‘매의 눈’ 365일 군민 안전·재산 사수 2016년 준공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1,180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관제요원 16명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절도, 교통사고, 화재 등 211건의 사건·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했고, 각종 범죄와 사건 해결을 위한 영상 440건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352건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다.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 합천군은 중대재해예방담당 조직을 신설해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안전하고 건강할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지붕작업용 안전장비 대여, 각종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인식 제고 및 지자체의 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예방중심 재난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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