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천연기념물, 명승 등’자연유산,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도의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 뿐이다”고 전하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도자연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보조금에 관한 사항 ▲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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