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개정‘경북도 탄소중립정책’도민의견 반영 및 전문성 강화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 영주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병하 의원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했고, ▲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병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책에 담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끌고가는 탄소중립정책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도의 탄소중립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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