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