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인천서구의원,‘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대표 발의중점관리 대상 지정 등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1~3동, 가좌1~4동)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개최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구 차원의 예방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동안 서구는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총 29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으며, 그중 사망 28명, 부상 4명으로 큰 피해가 이어져 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라 지금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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