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송이 의원, 청라복합문화센터·검단복지회관 체육시설 환불규정 변경 본회의 통과기존 수수료 50% 공제에서 세분화된 기준 변경하여 주민부담 대폭 완화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송이 인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검단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및 테니스장 은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5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규정을 적용해 타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 전 수강을 취소하면 무조건 10%의 위약금을 부과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일괄 부과되던 수수료 규정을 완화하여 개시일 5일 이전은 100% 전액 환불, 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10%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영장 강습회원이나 헬스장 등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는 이용일 하루 전까지 취소시 100%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송이 의원은 “청라복합문화센터와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등은 꾸준히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서구민은 그간 과도한 환불 규정을 적용받아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편의 증진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변경된 환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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