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2·3동·신현원창동)이 대표 발의한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되었으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공직자 참여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는 이번달 24일 관내 최초로 대한적십자가 인천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 청라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주민이 헌혈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편리한 헌혈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서지영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헌혈인구가 감소하고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헌혈의 집 청라센터’ 개소에 발맞춰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서구청은 헌혈 시 4시간의 공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서구청 소속 공무원 중 헌혈 공가 사용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8건, 2023년 22건으로 지난해 기준 공가 사용률이 전체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공직자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 시 공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안다”며, “공가 활용을 장려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혈의 집 청라센터’는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인 청라커낼로 277, 1층에 연면적 216.6㎡(65.5평)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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