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9일 열린 410회 정례회에서 “현행 합의제행정기구로 되어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건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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