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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19 [19:44]

안동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06/19 [19:44]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조사특위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광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작년 5월 19일, 1년 뒤 준공 예정이었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1곳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작년 6월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손광영 의원(위원장), 김상진 의원(부의원장), 김경도 의원, 임태섭 의원, 정복순 의원, 이재갑 의원, 권기탁 의원, 김호석 의원, 우창하 의원 총 9명으로 이루어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안동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구성된 조사특위는 지난 1년동안의 활동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추진의 행정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했다.

특히, 15명의 참고인 및 증인조사, 부서업무청취, 다양한 농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시민간담회, 현지조사 등 실태파악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 발굴을 모색했다.

이번 제출된 결과보고서에는 ▲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추가 지정공고 부적정 시정조치 2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존 운영법인 관리 부적정 시정조치 4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부적정 시정 1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소흘 시정 6건, 건의 2건의 특위 조사결과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매시장 법인 추가 지정 공고 과정에서 나온 과도한 제한 규정 및 시기에 대한 문제점 조사와 제3법인 지정계획 공고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담보를 위한 의회와의 협의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공판장 지위가 폐쇄된 안동농협에게 반영구적으로 공판장을 지정한 문제점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시의 건물인 도매시장의 사용권한에 의회 동의가 없었던 부분 역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도매시장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았다.

아울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스템과 종사자 및 관계자 전문교육, 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실태 전면재조사를 통해 법과 조례에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손광영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의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하며, 향후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 부당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집행부에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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