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안전취약계층 고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문자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 재난 상황 발생 시 도민 모두에게 재난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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