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방설비다. 그러나, 최근 비상소화장치 관리가 허술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에는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적절한 위치와 장치의 외관 및 작동 등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ㆍ교육을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재석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못지않게 주민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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