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과[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 20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과계승 및 확산과 기념사업 등의 올림픽 유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잉여금 지분 보유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내용이 담겼다. 지광천 의원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 이후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 출연ㆍ증여ㆍ기부받은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나 별도의 재단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 밝혔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며 개최 종목(15개 종목)이 동일하고 유산사업 또한 현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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