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관리, 신생아의 양육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없음)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첫째아이 경우 6개월 이상, 둘째아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이며 지원 대상의 신생아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박두화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사업이다”면서 “우리 제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소득제한, 거주기간 등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서울특별시 2018년, 경기도 2020년, 안산시 2024년)인 만큼, 제주 또한 기존의 출산지원에서 산모 건강을 위해 모든 도내 산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정에서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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