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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4차 회의 개최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2:14]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4차 회의 개최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6/21 [12:14]

▲ 울산광역시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김기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논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원전 산업을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3일에 구성됐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2기의 원전 시설을 가동 중이며, 향후 2기(새울 3, 4호기)가 신설 예정인만큼, 원전 시설의 중요도가 상당하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사능 방재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발전 기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공진혁 위원장은 “현재 울산광역시는 원전 2기를 가동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원전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연장을 통해 방사능 재난 방지 인프라 강화 및 다양한 방재 물품 관리를 위해 상시 노력하고 있는 담당 부서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더욱 철저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공진혁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고급 인력 양성과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아낌없이 하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효율적인 협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 뿐만이 아니라, 특위에서 구성한 정책자문위원분들께도 아낌없이 자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 발전방안과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당초 활동기간은 ‘23. 7. 13.부터 ‘24. 7. 12.까지 1년으로 구성됐으나, ’25. 7. 12.까지로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위원회 채택했으며, 오는 7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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