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북한, 오물 풍선 도발 즉각 중단해야”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결의안’ 채택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은 21일 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 의원은 이날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북한이 오물을 풍선에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 보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북한은 남쪽을 향해 풍선을 날려 경남 거창군 등까지 발견됐다”며 “분뇨와 폐비닐을 담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의 미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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