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부산 북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명찰 500여개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명찰은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상호와 직위와 성명을 안내하는 명찰이다. 최갑수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꼭 확인해 달라” 며 “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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