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시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 반대”공무원 시험 지역 제한은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24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지역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정미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해당 장치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됐을 때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 의원은 “현재 대구의 상황은 학교와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의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지역 학교 출신 청년들의 취업에 더 고민해야 할 대구시가 오히려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두 번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육 의원은 “대구시가 내세운 지역제한 요건의 폐지 사유는 지금까지 지역 제한을 통해 임용된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대구 청년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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