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숨은 위기 가구 발굴’포상금 제도 추진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신고인에 ‘5만 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사회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이나 사회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정의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특히 신고를 통해 해당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등으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연간 최대 30만 원이다. 다만, 신고의무자·공무원·친족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례안은 신고된 가구가 규정상 위기가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창원시가 민간 기관·단체 등과 연계해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천수 의원은 “창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종종 발견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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