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안성준의원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조례 개정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동해시의회는 제3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안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용량을 기존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했고 그에 따른 판매금액을 100L 봉투 가격 2,700원을 75L 봉투 가격 2,100원으로 조정하고, 기존 제품 생산·판매된 100L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준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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