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지방재정법(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부안․고창 등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4: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지방재정법(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부안․고창 등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06/25 [14:31]

▲ 국주영은 의장, 지방재정법(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재개정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ㆍ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하여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전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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