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북구 위원회 운영‘조례 위반’지적위원 특정성비 치중, 중복 선임, 위원 정수 초과 등 문제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운암1·2·3동, 동림동)이 2024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상당수의 각종 위원회가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위촉직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임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구민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조례에 제한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순일 의원은 구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위원회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공정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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