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장수군의회는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동안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날카로운 지적이 이루어 졌으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연도 내 집행과 예산편성시 철저한 운용계획을 통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남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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