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으로, 북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북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로 확대 등을 추가하여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에 예우대상자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였다. 임종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주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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